노인학대 신고전화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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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 설치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시도 단위에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긴급전화 1389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전통적 가족기능 해체 등의 영향으로 노인들에 대한 학대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학대문제의 예방보호 및 상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학대노인 보호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시도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소에 설치되어 노인학대 관련 신고 및 종합상담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예방센터에는 3명 이상의 전문 상담원이 배치돼 신고접수와 함께 현장조사응급보호조치 등을 실시한다. 또한 학대받은 노인 가족 대상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주민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실시한다. 한편 노인학대예방센터에는 긴급전화 1389가 국번 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설치돼 24시간 운영된다. 단, 핸드폰으로 걸 때는 지역번호를 함께 눌러야 하며 타 시도 예방센터에 신고할 때도 지역번호 + 1389를 누르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고 학대피해 노인, 가족 및 친지, 이웃 및 지역주민,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므로 주변에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학대사례로 의심되거나 학대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1389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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