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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빛내는 대구동구노인종합복지관의 모습입니다.

따뜻한 손길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대합니다.

어르신 소비피해, 노인복지관 통해 신고 가능
작성일
2009-04-07 12:43:12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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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관광을 시켜 준다기에 무심코 물건을 구입했는데 아무래도 바가지를 쓴 것 같아!.'

4월부터 어르신들이 강요나 주변의 부추김을 받아 상품을 구매해, 소비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경우 거주 지역 노인복지관에 신고하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신고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신고창구 외에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신고창구를 다양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지역사회 내 피해구제기관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고,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 소비 피해자는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신고하는 노인이 드물고 노인들의 신고처 인지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통해 구매한 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노인 중 무려 97.3%가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신고 이유로는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38.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구매물품에 대한 불만 사항 신고처를 인지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노인 대상 강매 행위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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