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서도 불법·부당 판매행위 신고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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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이를 신고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31일,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신고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 소비 피해자는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처에 대한 인식 등이 낮아 피해를 입은 노인의 약 97%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노인들의 평상시 잘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을 신고창구로 활용해 노인 소비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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