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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작성일
2012-05-21 11:14:37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
315
첨부파일
-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


본인부담금으로 50%만 지불..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110만3천원, 종합병원 106만원, 병원급 101만8천원,
의원급 97만5천원이며, 본인부담금으로 수가의 50%만 내면 된다.

틀니를 낀 지 7년이 채 안됐더라도 새 틀니가 필요할 경우 한 번에 한해 보
험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또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리베이스(잇몸과 틀니 사이
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24만9천원, 종합병원 23만9천원, 병
원 23만원, 의원급 22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완전틀니와 같이 50%로 책정
됐다.

이런 보험 확대 적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2천308억원에서 3천21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한편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효과가 큰 치아 홈 메우기의 경우 현재 만 6-
13세 연령층의 제1대구치(제일 먼저 나는 큰 어금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
고 있으나 오는 9월부터는 하한 연령을 없애고 제2대구치까지 보험을 인정
하기로 했다.

김지수 기자 win@yna.co.kr


2012-05-16
저작권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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