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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법 입법예고
작성일
2005-10-19 22:08:26
작성자
관리자
조회
81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노인들의 간병·수발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10월 19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다.

이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동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관련 입법절차를 거친 후 금년 12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전국민이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발인정자”)으로 한다.

수발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 계신 노인에게 간병·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것을 의미한다.수발수당은 수발인정자가 수발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특례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부득이 하게 유료수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요양병원 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때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수발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으로 충당한다. 본인부담은 수발비용 이용비용의 20%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구로 지정하여,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과(031-440-9624)
정리 : 정책홍보담당관실 고윤권(k1917@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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