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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그룹홈 155개소 신설
작성일
2005-10-19 22:10:27
작성자
관리자
조회
959
첨부파일
내년부터 노인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신설되는 등 노인요양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매·중풍 노인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오는 20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13일 발표했다.


* 공립 치매요양병원 11곳 신축비 지원

내년부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신설되는 등 노인요양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계획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60명 정원 규모의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을 올해 84개소에서 내년에는 102개소로 늘리고 공립치매요양병원 11곳의 신축비를 지원한다.

또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해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65개소, 노인그룹홈 155개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16개소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은 20∼30명의 노인이 생활할 수 있는 108평 규모로, 3억8000만원까지 지원해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그룹홈은 가정과 같은 환경속에서 5∼9명의 노인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간 · 단기 · 방문간병 · 수발 등 재가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농어촌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300억원 활용 차상위 이하 저소득도우미 사업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이전까지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복권기금 300억원을 활용해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 중증노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로인해 2만4000여명의 저소득 중증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7년부터는 차상위 중증노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 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차상위 노인이 실비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25∼4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해 시설 부담비용을 현재의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말까지도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시군구는 전국 53곳으로 이중 26곳은 내년에 시설신축을 신청했지만 27개 시군구는 내년에도 시설 신축 계획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위치한 시군구의 경우 유휴부지 확보 곤란, 초기 투자 부담 등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 최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 시군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체장의 정책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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